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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5나673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청약공급계약 체결 1) C 주식회사(2007. 7. 13.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C’이라 한다

)는 의정부시 E 일대의 관광숙박시설인 F 관련 사업의 시행사이고, G는 피고의 처이다. 2) 피고는 2005. 5. 6. G의 명의로 C(대표이사 I)과 사이에 F 내 1층 상가 34.92평(계약서에는 ‘허가도면 SHOP-4 참조’라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공급대금(분양가)을 8억 7,300만 원, 청약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각 정한 청약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조 계약 우선권 본분양시 상기 호수 및 권장업종(아이스크림점)의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하기로 한다.

제4조 소유권 이전 ② 계약시 체결된 면적은 부득이한 설계변경, 공유면적 증감 등의 사유로 분양면적이 증감하였을 경우 그 증감면적에 따라 계약시 적용된 분양단가에 의해 가감 정산키로 하되 증감 면적은 체결된 분양 면적의 10%를 넘지 않아야 하며, 만약 10%를 넘을 경우 계약 이행여부는 피고의 판단에 따른다.

제9조 기타사항 ③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C과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10조 특약사항 ① 본분양(청약) 금액은 향후 C의 분양개시 시점의 확정 분양가의 변동에 따라 같이 적용된다.

② (투자금) 청약금액은 본분양시 C이 20%(7,000만 원) 수익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⑤ 본분양은 2005. 7. 11. 이내에 시행하기로 한다.

3 피고는 2005. 5. 5.과 그 다음날 C에게 청약금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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