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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51050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 18.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234,0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22.부터 2014. 11. 7.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23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9. 선순위 가처분권자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되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시아신탁 주식회사가 2017.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0. 확정판결에 기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는 매도인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때에는 매도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비로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다카50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참조), 갑 제6호증(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의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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