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4.14 2019가단353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와 B(C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 A와 B(C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5. 체결된 매매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