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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4.14 2019가단353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와 B(C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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