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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557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C와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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