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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7 2017가단7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6. 1. 6.자로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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