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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27 2014가단226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09. 1. 5. 피고 B가 대표이사, 그 처인 피고 C이 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2009. 1.경 원고의 대표이사인 E에게 주식회사 핸디로부터 약 10억원 가량을 수금할 예정인데 이를 수금하면 원고에게 빌린 1억원을 우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각자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대여금청구 원고는, 2009. 1. 5. 피고들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경영하던 가족회사인 D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하였던 것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일상가사로 인한 위와 같은 금전 차용행위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을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외환은행에 대한 각 금융정보 제공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D의 어음 변제 명목으로 1억원을 대여한 점, ② 원고는 피고 C 명의의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 C과 계속하여 금전 거래를 하여 왔는데 위 1억원은 종전의 거래와 달리 D의 계좌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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