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생활비 대여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돈을 대여해달라고 부탁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2003. 3. 10. 500만 원, 2003. 12. 18. 500만 원, 2004. 7. 8. 1,000만 원, 2004. 9. 8.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이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① 세무사인 원고가 피고의 지인이자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로부터 세무사건을 수임하려는 의도로 피고 B에게 3,500만 원을 주며 전달해 달라고 하였고, 2003. 3. 10.자 500만 원은 그 중 일부이다.
이후 원고의 반환 요구로 피고 B이 2003. 4. 28. 및
4. 29. 원고에게 모두 반환하였다.
② 2003. 12. 18.자 500만 원, 2004. 7. 8.자 1,000만 원, 2004. 9. 8.자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은 원고가 삼풍관광 주식회사에 대한 지방세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약정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다.
(3)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 및 원고의 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들에게 위 각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 2, 4,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이 원고가 수임한 세무관련 일 등을 도와주고 원고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여러 차례 돈을 지급받는 등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거래관계 외에도 여러 차례 금전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