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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169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형이고, 피고 B과 C은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06. 6.부터 2009. 12. 사이에 피고들의 통장으로 다음과 같이 합계 6,870만원을 송금하였다.

2006. 6. 13. 3,000만원, 피고 C 계좌 2006. 6. 30. 2,000만원, 피고 C 계좌 2006. 12. 15. 10만원, 피고 B 계좌 2007. 2. 26. 1,000만원, 피고 B 계좌 2009. 4. 16. 660만원, 피고 C 계좌 2009. 12. 16. 200만원, 피고 B 계좌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

2. 판단

가. 주장 1) 원고 : 원고가 피고들에게 6,870만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 피고들은 2003. 9. 5.경 원고에게 9,500만원을 지급할 돈이 있었다.

원고가 위 돈 외에 1억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2003. 9. 9.부터

9. 20. 사이에 1억9,500만원을 송금하여, 9,5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들이 1억원의 변제를 요구하여 원고가 위 1억원 중 6,870만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오히려 피고들에게 잔액 3,13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2호증의 1, 2, 3, 갑 3, 4호증, 갑 5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원고의 아들인 D가 피고 B과 통화나 문자로 원금과 이자의 변제를 독촉하였는데, 피고 B이 차용사실을 수긍하면서 갚는다고 말하였던 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고 6,87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않았다면, 피고 B이 D와 통화할 때 그와 같은 사정을 말했을 것인데 그러하지 아니한 점, 피고들이 2011년과 2015년경 수개월 동안 매월 60만원 또는 30만원의 돈을 원고에게 송금했는데 위 돈을 이자 명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송금한 6,870만원은 대여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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