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4.09 2014고합2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남원시 D 토지 관련 피고인은 2007. 12. 24.경 남원시 도통동 518에 있는 남원시청에서,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남원시 D 답 724㎡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등기소유자를 변경하기 위해 남원시장에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F, G, H가 작성한 “위 부동산은 1987년 3월 25일부터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 A가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2008. 3. 19.경 남원시장으로부터 위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고, 2008. 4. 10.경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에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며 성명불상의 등기담당직원에게 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남원시 I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해당 토지의 지번이 “J”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I”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토지 관련 피고인은 2007. 12. 24.경 남원시 도통동 518에 있는 남원시청에서,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남원시 I 답 2,552㎡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등기소유자를 변경하기 위해 남원시장에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F, G, H가 작성한 “위 부동산은 1987년 3월 25일부터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 A가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2008. 3. 19.경 남원시장으로부터 위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고, 2008. 4. 10.경 남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