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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25194
소유권이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홍성군 C 임야 23,917㎡에 관하여 1971. 12. 20.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1998. 9. 21. 피고 명의로 1997. 4. 4.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충남 홍성군 C 임야 23,917㎡ 중 23,722㎡는 ⑴ 충남 홍성군 C 묘지 195㎡, ⑵ 충남 홍성군 F 구거 195㎡, ⑶ 충남 홍성군 G 구거 400㎡, ⑷ 충남 홍성군 D 임야 23,722㎡로 각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다.

다. E은 2004. 3. 9. 사망하였고, 원고는 E의 양자로서 상속인이다. 라.

원고는 피고들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6가단66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나의 (1)항 및 (4)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2006. 12. 8. 1심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가 위 1심판결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07나574호로 항소하였으나 2007. 5. 25.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7다41751호로 상고하였으나 2007. 8. 20.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E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E 소유였는데, 피고가 1998. 9. 21.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종중 등록을 신청한 후 1997. 4. 4. 명의신탁해지를 등기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의 상속등기를 못하게 방해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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