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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4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8. 10:20~10:25경 수원 권선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보고 있던 피해자 E(54세, 남)의 어디가 아프냐는 말에 "마음이 아프다. 왜 아픈데 없냐.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발과 무릎으로 차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리는 등의 위력으로 약 5분여간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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