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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0 2013고정10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8. 08:3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병원 1층 로비에서, 요통으로 내원하여 위 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한 망 I의 관과 영정사진을 들고 와 의료법인 J(대표이사 K) 측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위 병원 1층 로비에 시신이 담긴 관을 놓아두고, “원장 나와라. 나와서 무릎꿇고 사죄하라. 사람 죽인 병원이다. 원장 나와서 사과하라”, “사람을 죽인 병원에서 왜 진료를 받느냐. 어서들 돌아가시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원무팀장 등 병원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시간 가량 피해자 위 J의 환자 진료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행위를 한 일시는 토요일 오전으로서 피해자의 병원이 정상적으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시간인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병원 로비에 진입하여 소란을 피우면 병원의 진료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임은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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