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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0. 05: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닛산 승용차를 서울 송파구 방이동 번지불상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490(방이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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