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0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00: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에서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10길 4(방이동) 앞까지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