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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3. 23: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방이먹자골목 내 만원횟집 앞 도로에서부터부터 같은 동 66 앞 도로까지 100m 가량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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