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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27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10: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48길 미라빌라(방이동)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백제고분로 48길 4(방이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최근 5년 이내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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