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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5.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서울 송파구 방이동 번지불상지 앞에서 서울 송파구 방이동 53 방이중학교 앞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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