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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5노36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에 따라 먼저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될 경우,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1)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7.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1. 20. 경 주식회사 T( 대표이사 U, 이하 ‘T’ 라 한다) 가 주식회사 V 은행( 대표이사 Q, 이하 ‘V 은행‘ 이라 한다 )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 받도록 주선하여 대출 받게 한 다음 T로부터 위 돈 중 15억 원을 투자 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 이하 ‘L’ 라 한다 )를 상대로 마치 Q이 차용한 것처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고, 이에 대한 증거 서류로 차용증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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