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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2017. 11. 30. 자 위반행위에 관한 것) 을 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4. 20:27 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금 와 불고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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