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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7 2012고단644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의 점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 부산 중구 C에서 D에게 한달 후 100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75만원(원금 100만원에서 선이자 25만원 공제)을 대부하고, 같은 달

4. D에게 한달 후 100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75만원(원금 100만원에서 선이자 25만원 공제)을 대부하여 총 2회에 걸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율 초과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제한 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0. 11. 2. D에게 한달 후 100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75만원(원금 100만원에서 선이자 25만원 공제)을 대부하여 연 405.2%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1. 4. D에게 한달 후 100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75만원(원금 100만원에서 선이자 25만원 공제)을 대부하여 연 405.2%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무자 D가 전항과 같이 대부받은 돈을 제 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 2011. 12. 하순 22:00경 부산 중구 E 피해자 D(여, 47세)의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2012. 1. 중순 14:00경 부산 중구 F 피해자 D 운영의 ‘G로또 판매점’에서 “야 시발, 개 같은 년아, 사기꾼 같은 년아, 왜 돈을 안갚노”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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