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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20 2018고합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어학원 ’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이고, 피해자 D( 여, 가명, 7세) 는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8. 3. 1. 10:3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평택시 E 아파트 F 호 거실 소파에서, 피고인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앉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 피해자 모가 제출한 녹음 파일 속기록)

1. D( 가명) 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면담)

1. CD( 피해자 진술에 대한 영상 녹화), 피해자 진술에 대한 속기록

1. 증인 D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관련 법리 아동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 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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