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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0. 25. 선고 2011누5393 판결
관세등경정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22,551,570원, 부가가치세 2,255,170원의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아래와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항 등에 의하면 물품을 프린터에서 배제하는 기준으로 출력물의크기나 사용자의 주관적 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그 객관적 기능이 자료출력이면 프린터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관세청 고시로 반영된 ‘2002년판 관세율표해설서’상의 문구(이하 ‘개정 전해설 문구’라 한다)는 출력물 크기나 사용자가 가지는 주관적 용도를 기준으로 프린터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프린터에서 배제된 물품에 대하여 세율 8%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청고시에 불과한 ‘2002년판 관세율표해설서’에 따라 잉크젯 프린터와 잉크젯방식 인쇄기를 분류하는 것은 관세청장이 관세법의 위임 없이 실질적으로 세율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세율이 변경되지 않는 때에 재정경제부장관(현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새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관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3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나아가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항은 자료출력 이외에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때에 고유한 기능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전 해설 문구’는 그 내용을 유추․확장하여 이사건 프린터가 자료출력 기능만 가지고 있는데도 출력물 크기나 주관적 사용용도에 따라 잉크젯방식 인쇄기로 분류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요건 등을 규정하는 법률규정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되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무효인 ‘개정 전 해설 문구’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라 한다)의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정보기술협정) 체약국으로 그 협정의 대상이 되는 정보기술제품에 대하여는 ITA 양허세율(0%)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ITA 협정문 ‘부속서(Attachment) A’의 ‘HS 96’상 ‘제8471.60호’에 ‘입력 또는 출력장치’를 기재하고 있고 ‘부속서 B’에는 이 사건 프린터의 전신인 플로터(Plotter)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프린터는ITA 대상물품으로서 양허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관세가 부과되는 세번에 분류될 수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프린터를 잉크젯 프린터가 아닌 잉크젯방식 인쇄기로 분류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개정된 관세율표이지 2002년판 관세율표해설서의 ‘개정 전 해설 문구’가 아니고, 단지 ‘개정 전 해설 문구’는 이 사건 프린터를 품목분류하기 위하여 개정된 관세율표를 해석할 때에 참고가 되었을 뿐이며, ② ‘개정 전 해설 문구’는 개정 전 HSK품목분류표에 따른개정 전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항에 규정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기능’이 가지는 의미에 관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여 작동하지만, 기술적 성능과 특별한 응용성을 가지며(특히크기 면에서), 인쇄와 그래픽 업계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경우에는 인쇄기능이라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해설하는 내용으로서 ‘자료처리이외의 특정기능’이 가지는 의미를 명확히 밝혀 개정 전 HSK품목분류표에 따른 분류방법을해설하는 내용에 불과할 뿐, ‘개정 전 HSK품목분류표’ 또는 ‘개정 후 HSK품목분류표’의 내용또는 개별물품에 관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개정 전 해설 문구’는 구 관세법 제84조 위임범위와 별다른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 ③ 우리나라 WCO 회원국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협약)에 따라 통일적인 품목분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HS관세율표해설서는 WCO가 한 전문적․기술적인 판단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기준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WCO가 승인한 관세․통계통합(HS) 품목분류에 관한 공식 해설서인 ‘2002년판 관세율표해설서’에 포함된 ‘개정 전 해설 문구’가 과세요건 등을 규정하는 법률규정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해석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ITA는 1996. 12. 13.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EC 등 28개국 각료명의로 채택된 선언으로서, 정보기술제품에 대하여 협약국간에 양허관세를 적용하는한편 이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ITA의 국내적 효력의 발생을 위하여 관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의한 양허관세규정」을 개정하여 ITA 대상품목을 관세율표상에 HS 10단위까지 명시하여 수용하였고, 1997. 7. 1.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ITA 대상품목은 컴퓨터, 반도체, 통신장비, 소프트웨어, 반도체 제조 장비, 계측장비, 일반적자부품 등 203개 품목이고, 그 중 협정문 ‘부속서 A’는 컴퓨터, 반도체, 휴대폰, 반도체 장비등 190개 품목을 HS 6단위 세번으로 분류하여 기재하고 있는데, 여기서 ITA가 HS 협약에대하여 특별법적 효력을 가짐으로써 HS 세번과 무관하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양허세율이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ITA는 그 협정문에서 대상품목을 HS에 따른 6단위 세번으로 분류하여 기재하고 있어 현행 HS 분류 방식 및 품목분류에 관한 WCO의 해석을토대로 양허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ITA는 우리나라 국회의 동의나 비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각료선언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고 다만 대통령령에의하여 ITA 대상품목을 관세율표상에 HS 10단위까지 명시하여 간접적으로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ITA가 HS 협약내용을 변경하는 특별법적 효력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고, ITA 협정문에서 HS 세번을 들어 열거하지 않은 품목을 ITA 대상품목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프린터는 ITA에 따른 양허세율의 적용대상 품목에는 열거된 바 없고,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부속서 A’의 ‘HS 96’상 ‘제8471.60호’나 ‘부속서 B’에기재된 ‘플로터(Plotter)’ 등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프린터에는 ITA의 양허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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