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8.25 2014고단20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 16. 20:50경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뒷문 방충망을 열고 위 식당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 하나은행 통장 1개,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휠라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1. 21:00경 경기도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2층 거실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실내가 어두워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고 다시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오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주택 1층에 거주하는 H에게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인근 CCTV 확인), 수사보고(5. 16.자 범행시 피의자가 착용한 의류 등 확인에 대하여)

1. 피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피의자 A 판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