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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46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0. 1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6.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3. 중순 15:00경 인천 서구 C 소재 D의 건조물인 산신각에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E이 점유하는 불전함을 발로 밟아 파손하고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4. 1. 01:45경 위 D의 건조물인 큰법당에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가 점유하는 불전함을 발로 밟아파손하고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7. 21:17경 위 D의 건조물인 산신각에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는 불전함을 발로 밟아 파손하고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A), 누범기간 중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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