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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0 2013고단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2001. 9. 1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3.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2004.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 6. 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0.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2. 05:30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뒤쪽에 설치된 환풍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의 시정장치를 풀고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 05:35경 서울 광진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3,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 06:10경 서울 광진구 I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라는 상호의 신발매장에 이르러, 건물 뒤쪽에 설치된 철재계단을 통하여 2층 사무실 건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발로 힘껏 차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위 J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운동복 바지 2벌, 그곳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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