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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5 2019고정138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6. 25. 확정되었다.

판시 전력은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 있고,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전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인정한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2. 19. 04:14경 전북 남원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5. 09:14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용인나들목에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동수원나들목 사이 영동고속도로 42.9km 지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 03:16경 전북 무안군 무안읍 평용리에 있는 무안군분뇨처리장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3. 12:18경 경북 성주군 선남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77.4km 지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3. 13:09경 경북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처분결과 발급요청 회신 공문(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고단135, 166(병합) 판결문)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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