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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02 2013고정44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보유자인바,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10. 11. 14:44경 순천 인월 효천고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 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9. 16:58경 보성군 벌교읍 마동교차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 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4. 18:14경 순천 인월 효천고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14. 13:07경 순천 인월 효천고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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