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02 2013고정44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보유자인바,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10. 11. 14:44경 순천 인월 효천고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 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9. 16:58경 보성군 벌교읍 마동교차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 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4. 18:14경 순천 인월 효천고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14. 13:07경 순천 인월 효천고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