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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13 2018고정94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03. 31. 00:18경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미시령로요금소 1.1km 이전 지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04. 01. 23:29경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남양주도시고속도로 6.2km 지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05. 09. 03:42경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시지고네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05. 14. 03:41경 대구시 수성구 C맨션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05. 17. 15:24경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명고가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열람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은 차량 운행사실은 인정하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줄 알았다면서 범의가 없었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채무자인 E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받아 수개월간 운행을 하다가 그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F에게 차량을 인도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차량의 명의 이전등록이 된 바 없고, 피고인이 수개월씩이나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면서도 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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