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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7가합107132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G는 원고들에게 19,267,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 C과 망 H(이하 통틀어 ‘원고 B 등’이라 한다)는 함께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원고 A은 망 H의 아들이며, 피고 D, E, F(이하 ‘피고 D 등’이라 한다)은 서울 성북구 I 임야 3,074㎡, J 임야 43㎡, K 임야 23㎡(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고, 피고 G는 건축설계 및 시공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 B 등과 피고 D 등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1) 피고 D 등은 2016. 9. 12. 망 H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5억 원(계약금 3억 5,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다만 계약서상 명의자에도 불구하고 원고 B 등과 피고 D 등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1. 매도될 부지는 현상 그대로(지상물, 수목 등) 매도ㆍ매입키로 한다. 2. 계약금을 지불하고 건축인ㆍ허가는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로 득한 후 10일 이내 잔금을 완불한다(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건축인ㆍ허가를 완료한다

. 3. 불가피 건축인ㆍ허가 불능시는 계약금은 매도자에게 귀속된다.

4. 매수인은 건축인ㆍ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본 계약은 해지된다.

5.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매수인은 인ㆍ허가를 득하는 과정에 비용이 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매도인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는다.

6. 매수인은 본 계약서로 상기 매도인의 토지에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절차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L 씨 등 컨테이너 점유자 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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