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G는 원고 A, B, D에게 각 22,102,062원, 원고 C에게 44,204,124원, 원고 E에게 81,604,650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김포시 H 전 1,101㎡ 및 I 전 1,329㎡에 관하여 원고 A, D, B이 각 1/5 지분을, 원고 C이 2/5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김포시 J 전 902㎡ 및 K 전 545㎡(이하 각 토지를 그 번지에 따라 ‘L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고 E이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과 피고 G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 A, D, B, C은 2010. 5. 27. 피고 G와 사이에, H, I 토지를 대금 84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E은 2010. 5. 27. 피고 G와 사이에, J, K 토지를 대금 462,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G는 원고들에게 ‘계약이행에 관한 특약사항’이라는 제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방식 > 1) 본 소재지의 토지는 소유자 명의로 근린생활1종(소매점), 건축허가를 득한 후 제3자(또다른 매수자)에게 양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매도인은 매수인의 필요에 의한 본 토지의 합병, 분할 및 건축허가에 필요한 모든 제반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3) 매수인은 건축 인허가에 필요한 건축, 토목, 설계 및 허가신청에 따른 모든 비용(농지전용부담금, 주민세, 공채..) 등 책임을 매도인에게 묻지 않는다.
4) 매도인은 매수인의 본 토지를 제3자에 매매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대금지급 > 1) 매수인은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10%를 지급하고 건축인허가를 득하며 허가증 수령 후 10일 이내에 중도금 30%를 지급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후순위 담보권 설정에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