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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2.17 2019가단25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지상 1층 153.76㎡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12. 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지상 1층 153.76㎡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등 2,250,000원(부가세 및 수도료 월 50,000원 포함), 임대차기간 2017. 1. 1.부터 2020. 1.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7. 1. 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사실, 피고가 2019. 2. 1.부터 2019. 5. 31.까지 4개월분의 차임 등 9,000,0000원(= 월 2,250,000원 × 4개월)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권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6.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등 9,000,000원 및 2019. 6.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2,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4.경 이 사건 점포 옆에 있는 점포에서 찜닭집을 개업하였는데, 개업 당시 배달 영업만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홀에서도 주류를 판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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