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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650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12:40 경 인천 남구 연 남로 35( 관 교동) 신세계 백화점에 있는 이 마트 인천 점에서 종업원들이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약 15만 원 상당의 소고기 팩 3개, 상추 팩 2개, 깻잎 팩 2개, 양송이 팩 1개, 표고 팩 1개, 당면 6개, 참외 팩 1개, 호박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 채소가격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 실형으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장에서 도망가는 과정에서 물건을 던지고 가 피해 품은 반환되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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