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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17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11:40 경 용인시 기흥구 B,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마트’ 내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57,640원 상당의 혼합 잡곡 4kg 1개, 쌀 떡 2 팩, 두부 1 모, 돼지 호박 1개, 참외 1 봉지, 고구마 줄기 1 팩, 오이 1 봉지, 샐러드 야채 1 봉지 등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절취한 물품 목록 및 가격, 절취한 물품 사진, D 마트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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