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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18: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외과 (F 역 6번 출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학동 삼거리 쪽에서 남 광주 교차로 쪽을 향하여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겔로 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계속하여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여력으로 위 그랜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K가 운전하는 L 1 톤 포터 투 화물차의 후면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M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K와 같은 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N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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