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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1노4281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원심 판시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1. 10. 26. 시행되었고, 그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서는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적용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이러한 각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각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2호(유사석유제품 보관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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