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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15 2012고단111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7. 21. 13:00경 구미시 B 공터에서 C에게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인 신나 42통(1통당 각 17리터)을 8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곳에 저장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7. 21. 02:00경 대구 북구 D 전자관 인근 대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위험물인 제1석유류(비수용성액체)인 신나 140통(1통당 각 17리터) 총 2,380리터를 구입하여 이를 저장소가 아닌 피고인 소유 E 포터 탑차 화물칸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짜석유 판매소에 대한 수사의뢰 및 증빙자료

1.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1. 시험분석결과

1. 수사보고(적발경위 및 피의자진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위험물 보관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판매한 횟수와 범행기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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