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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17 2019가단789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원 및 그 중 29,500,000원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2020. 2.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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