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6.28 2018가단536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피고 D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피고 D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