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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8 2018가단536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피고 D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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