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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6.17 2019가단542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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