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6.17 2019가단542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