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1032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81,917원과 그 중 29,5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2015. 6.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