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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나200971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이유

1.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보조참가인은 제1심 소송계속 중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보조참가인은 행정청으로서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능력을 갖지 못한다

(원고보조참가인을 성남시 수정구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성남시 수정구는 지방자치법상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에 불과하여 법인격을 갖지 못하므로 여전히 당사자능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2.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원고 B의 청구에 관한 부분과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부분은 제외). ▣ 제1심판결문 3쪽 밑에서 6행 ‘성남시 수정구’는 ‘원고보조참가인’으로 수정 ▣ 제1심판결문 4쪽 2행, 6쪽 9행, 8쪽 11행, 9쪽 2행의 ‘보조참가인’은 모두 ‘성남시’로 수정 ▣ 제1심판결문 6쪽 4행 ‘2005. 5.경’은 ‘2004. 6. 3.경’으로 수정

3. 항소심에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질변경 등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3. 4. 이전까지 ㉯토지에 대해 형질변경을 하여 원고가 그곳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 줄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그곳에 신축된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에 관하여는 2002. 5. 15. 토지형질변경을 포함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져 원고가 2004. 8. 그곳에 이 사건 제1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이후 보조참가인이 그에 대해 사용승인을 거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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