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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11 2015나272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9째줄 ‘이장재’를 ‘수복치료 시 치아 보호를 위한 이장재’로 수정 ▣ 제1심판결문 6쪽 밑에서 2째줄 ‘받았다.’ 다음에 ‘이로 인해 치아의 기존 수복물이 탈락하여 추가 레진 수복치료가 필요하게 되었다.’를 추가 ▣ 제1심판결문 8쪽 8째줄 ‘없다.’, 9쪽 밑에서 7째줄 ‘있다.’ 다음에 ‘또한 치과 치료 시 일괄적으로 이장재를 사용한 후 레진을 수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를 추가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고가 원고의 치아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치아 수복을 하지 않고 불필요한 시술을 하였으며 원고의 통증을 방치하며 정작 필요한 치료는 하지 않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까지 모두 모아보아도 피고가 원고의 치아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여 바꾸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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