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 공공주택건설사업[B, 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 2014. 12. 23. 광주광역시 고시 C
나. 토지세목(변경) 고시 - 당초 수용할 토지를 광주 북구 D 대 417㎡에서 합병(2015. 9. 22. E, F와 합병하여 면적이 705㎡가 됨) 및 분할(2016. 5. 16. G, H가 분할됨) 등을 이유로 광주 북구 D 대 220㎡, H 대 46㎡로 변경하고, 분할 된 광주 북구 G 대 439㎡ 제외 - 2016. 9. 15. 광주광역시 고시 I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7. 4. 1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 D, H 토지 지상 지장물 - 수용개시일 : 2017. 6. 6. - 손실보상금 : 35,95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에서 D, H 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세차장 정화조 시설(정화조틀, 정화조, 지하수 관정, 집수정), 세차장 부대시설(콤프레샤, 돌출간판, 대문, 화장실), 바닥포장 및 배수로(배수로, 수도설비, 레미콘포장)가 보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재결감정의 보상액은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 차액인 23,2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2016. 8. 1. 광주광역시 고시 J로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 K) 도로개설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받았는데, G 토지는 위 도로개설사업에서 수용되었다. 2) 원고는 2015. 7. 1. L로부터 원래의 광주 북구 D 대 417㎡ 외 2필지 토지를 임차하여 M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소, 세차장을 운영하여 왔다.
3 원고가 보상을 구하는 지장물 중 세차장 정화조 시설, 세차장 부대시설 중 콤프레샤, 대문은 G 토지 지상에 있고, 화장실은 주로 G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