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9,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2.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고시 : 2017. 4. 4. 광주광역시 북구청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8. 9. 수용재결 - 수용대상 : 광주 북구 D 대 17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지상의 주택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8. 9. 21.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108,970,050원, 이 사건 지장물 36,880,000원 합계 145,850,05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6. 27.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110,561,940원, 이 사건 지장물 36,252,500원 합계 146,814,440원
라.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113,631,40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는 이식 및 철거, 멸실 등으로 감정평가에서 제외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이의재결감정은 손실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 1)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개별요인 비교 등에 관하여 평가를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296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은 모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위법 없이 평가금액을 산정하였다고 보이고 다만 품등비교에 있어 다소 평가를 달리하여 평가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