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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6 2020구합1245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04,5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5.부터 2021. 4. 1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 시행 인가 및 고시 1) 사업 명 : B 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2) 고시 : 2017. 6. 27. 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C 3) 사업 시행자 : 피고

나. 수용 재결 및 이의 재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 시행계획인가 고시 당시 사업구역 내 위치하였던 광주광역시 북구 D 대 139㎡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 광주 광역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10. 30. 자 수용 재결( 수용 개시일 2019. 12. 14. )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고,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는 2020. 5. 21. 원고의 각 손실 보상금을 증액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 재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이의 재결’ 이라 한다). 구분 수용 재결 이의 재결 토지 건물( 지장 물) 토지 건물( 지장 물) 각 금액( 원) 375,300,000 123,858,600 383,438,450 126,835,700 합 계 499,158,600 510,274,150

다. 이 법원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이하 ‘ 법원 감정결과’ 라 한다)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408,243,000원으로 평가 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가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각 가지 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감정인 E에 대한 각 사실 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법원 감정결과에는 ‘ 다른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의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

원고가 별도로 의뢰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가치는 최소 458,700,000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과 이 사건 이의 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 383,438,450원과의 차액인 75,261,550 원 및 이에 대한 수용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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