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0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구역 : 광주 서구 C 일대 31,93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3) 고시 등 : 2007. 11. 28. 구역지정고시(광주광역시 고시 D), 2008. 4. 7. 조합설립인가, 2012. 3. 5. 사업시행인가(광주광역시 서구 고시 E), 2012. 12. 26. 관리처분계획인가 4)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광주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3. 7. 29.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① 광주 서구 F 대 310㎡, ② G 대 136㎡, ③ H 답 11㎡, ④ I 대 255㎡, ⑤ J 대 136㎡, ⑥ K 대 63㎡(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6 토지’라 한다
) 및 위 각 토지상의 각 상가, 주택 등 지장물 2) 수용개시일 : 2013. 9. 12. 3) 손실보상금 : 토지 886,245,900원, 지장물 194,014,500원 별지1 감정평가표의 재결감정 감정평가법인(중앙감정평가법인,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별지2 내역표의 수용재결 단가금액으로 보상금을 산정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3. 12. 19.자 이의재결 별지1 감정평가표의 이의재결감정 감정평가법인(제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의 각 감정결과에 기초하여 원고의 이의신청 기각(이하 재결감정과 이의재결감정을 통칭하여 ‘재결감정인’이라 한다)
라. 법원감정 이 법원의 감정인 및 감정평가법인[L감정평가법인(M), N감정평가법인(O), 감정평가법인 P감정원(Q), R감정평가사무소(S), 이하 통칭할 때는 ‘법원감정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시가감정촉탁결과는 별지1 감정평가표의 법원감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법원감정인들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