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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7 2014누5229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새로 제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D과 E 사이의 매매사례가액을 믿기 어렵다는 주장 이 사건 회사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D은 2011. 6. 13. E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500주 출자좌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당사자들의 표현대로 ‘주식’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5%)를 145,000,000원(주당 96,666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합계 3부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에 이르는 점,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마다 양도가액 갑 제1호증과 을 제6호증의 2는 양도가액이 1억 4,5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비하여, 갑 제6호증의 1에는 양도가액이 1억 2,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과 양도자 및 양수인의 인영 D의 경우 을 제6호증의 1, 2에서는 그 인영이 비슷하다고 보이나, 그 인영은 갑 제1호증에서의 인영과는 육안으로도 확연히 다르다고 보이고, E의 경우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 2에서 모두 그 인영이 다르다고 보인다. 이 서로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믿기 어려우므로,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가액이 원고가 상속받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를 결정하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D과 E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주장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인 D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E과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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