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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02 2015누136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주식 2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어머니 D에게 6,000주, C의 이사인 원고 B에게 5,000주, 같은 이사인 E에게 5,500주, 아버지의 지인인 F에게 5,500주를 각 명의신탁하기로 하고(이하 위 각 명의신탁을 통틀어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위 4명의 수탁자들 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

과 사이에 주당 5,000원을 양도금액으로 하는 2012. 4. 13.자 주식양수도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하 위 각 주식양수도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라고 하고, 위 양수도계약서를 통해 원고 B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이 이전된 것을 '이 사건 주식 양도'라고 한다

). 나. 원고 A은 2012. 6. 14. D에게 명의신탁한 6,000주 중 5,900주를 다시 반환받았다. 다. 원고 A은 2012.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3. 12. 10. 이 사건 주식 양도가 특수관계자들에 대한 저가 양도임을 이유로 그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원고 A은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자신의 처 G{원고 A과 G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3드합205(본소) 이혼 등, 2013드합250(반소) 이혼 등 사건에서 서로 이혼하는 것으로 2014. 6. 18. 조정이 성립되었다.

과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이라고 소명하였다. 라.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 A이 원고 B, F, E 이하 위 3명을 앞서 본 ‘원고 B 등’과 구분하여 'E 등'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14. 3. 10. 주식의 시가를 주당 67,686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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