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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1 2015고정4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04:3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25-2 '새샘공원'에서 피해자 C(20세)과 술을 마시던 중 누가 싸움을 잘하는지 이야기 하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가슴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고 아직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버지 없이 생활해 온 피고인 가족이 지금도 차상위계층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500만 원을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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