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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합54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6. 30. 03:10 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1001동 809호 주거지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54 세, 여) 과 함께 잠을 자다가 깨어나 “ 나는 더 이상 안 돼.” 라며 자책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 이제는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 라며 이혼을 요구하자 순간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누른 상태에서 방석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누르다가,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방석을 내려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위를 7~8 회 가량 때렸다.

이어서 피해 자가 옆으로 기어가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눕힌 다음 가슴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재차 틀어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중앙을 7~8 회 가량 더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입에 다른 손을 집어넣어 혀를 뽑듯이 잡아당기다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자녀들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부엌으로 가 싱크대에 있는 식칼( 칼 날 길이 약 20cm ) 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 던 피해자의 오른손에 자창을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식칼로 자신의 배를 찔러 자해한 후, 재차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목을 조르려 하다가, 부엌에서 톱칼( 칼 날 길이 약 20cm) 을 가져와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자녀들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술서 (2017. 12. 15. 자)

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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